10대 딸에게 폭언하고 마구 때리며 학대한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의붓딸 B양(13)과 지난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지난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계속된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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