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팸플릿.

상주시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시민을 수혜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상주시는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2024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갱신)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다.

보장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을 상주시에서 부담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 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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