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신축과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읍·면·동(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된다.

시는 올해 40동에 건축설계비 30% 감면과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 원, 증축과 대수선은 1.5억 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와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에는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 질 향상과 보금자리 마련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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