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9일부터 사과·배·묘목 농가 492호(96.3ha)에 과수화상 병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약제 배부를 시작했다.

배부 약제는 지난 12월 개최된 2024년 과수화상 병 방제약제 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개화 전과 개화기 1·2차 등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다.

과수화상 병 발생 때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적기 방제와 방제 후 약제 방제확인서 기록과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과수화상 병은 사과·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세균 병)으로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매몰 처리와 과수원은 24개월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는 “과수화상 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며, 작업 시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를 에탄올 등으로 소독해 사용하고 농가에서는 과수를 자세히 관찰해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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