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내달 12일까지
신속 통관·관세 환급금 지급

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설명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 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설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先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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