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은 비대면 간편 기간(2월 1일 ~ 29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민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농민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 대장 및 농업 경영체를 현행화해야 하며, 특히 직불금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 희망하는 농민은 대면 신청 기간에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특히 올해는 소농 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자격요건 검증과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도 강화되는 만큼 신청 자격을 충족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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