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부터 시행된 법으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인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구미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은 4천605개사로, 피보험자수는 4만4천862명이다. 또 구미국가산단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총 1천932개사로 전체 2천148개사의 90%에 달한다. 

이에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상의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2023년 11월 대한상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76%는 법 전면적용이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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