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사기 등 혐의로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6가구의 전세 보증금 총 15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탁부동산은 기존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주택 관리 처분을 맡기는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게 되고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며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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