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부 “선거인에 배부 목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구민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성주)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현금 2천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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