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을 근거로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하면 원전가동이 중단될 위기인데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서 11번이나 공전을 거듭했지만 끝내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현재로선 이번 회기내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꾸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탈원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방폐장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원전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학계 등은 방폐장 건설이 정파적 이유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영구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기존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어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 부지확인 시도도 9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 24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여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 등 관리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과정을 사회적 합의 아래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법안이다.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이 걸리고 최종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내 원전은 임시저장시설을 감안하더라도 2030년에는 원전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9일 “고준위방폐장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라며 조건없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원전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 내 법제정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