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주택)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정비(철거)할 경우 사업자당 100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빈집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빈집, 폐가)이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 산업안전팀 또는 허가과 건축관리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054-930-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군민들의 안전, 경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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