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 기자회견서 “검찰 결정 당연”
“주민 향한 차별과 혐오 멈춰라”… 사원 이전도 거듭 촉구

23일 대구 북구청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병욱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 부실 건축물인 이슬람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돼지머리 검찰 처분, 대현동 주민 억울함 풀렸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검찰이 돼지머리 방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 혐오범죄자, 인종차별, 종교탄압 세력 등으로 억울하게 취급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불법 부실 건축물인 이슬람 사원을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경북대에서 도보로 5분 이내 위치하며 지금의 부지와 비슷한 크기의 부지에, 내부는 넓은 강당이 있어야 하고 외부는 이슬람 상징들을 내걸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특히 새로운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없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 이슬람 사원이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진 점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