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차 소송 신규 신청자 3만680명의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센트럴은 1차 소송에서 포항지진 피해자 1만7천287명에 대해 5년간 19차례에 걸친 변론과 입증을 통해, 지난해 11월 16일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300만원의 승소를 했다. 또 1차 소송 경험을 토대로 2차 소송 신청자 3만여명에 대해 인적사항 등 자료를 신속히 정리,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량 소송접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센트럴 관계자는 “3월 20일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접수자들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법률사무소마다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신청 접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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