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는 22일 핵무기 금지조약(TPNW) 발효 3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에 조약 가입·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히로시마 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로서 무법천지를 조장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약 10만명의 피폭자를 가진 국가로 일본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히로시마변호사회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신속히 조약에 서명·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핵무기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호응해 한국 정부 역시 조약에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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