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명소인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 신세가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포항시에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생명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 반응이다. 행정기관과 길이 500m 이상인 대형 방파제도 이 법 적용을 받는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북방파제 낚시명소에 연간 관광객 20만명이 찾아오는데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친수관광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해수청의 방파제 폐쇄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영일만 바다 중간에 있는 북방파제와 육지를 오가는 포항낚시어선협회와 인근 용한리 상인 반발도 심했다.

포항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찮자 최근 해수청은 포항시에 ‘북방파제를 위탁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포항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동빈내항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항시가 펄쩍 뛰었다. 포항시장 역시 중대재해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감성돔, 뱅어돔, 전갱이 등 고급어종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이곳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현장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법제정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50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이제 ‘영일만 북방파제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