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상당액이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의 50%를 지급받고 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연금을 지급받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때,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인 수급자격자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법령에 따른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된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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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