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보건소 올해부터 시행
‘대구시 서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가 진료받기 위해 서구보건소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뇌사 기증자는 100만 원 한도 내 장례비 지원(국가지원금 장제비 초과분)과 유가족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감면 및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증자·유가족은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053-663-3226)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