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개발 사업비를 타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2명은 선고를 유예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본부장급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4∼2019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수를 과다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구과제 참여 조작이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고 인건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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