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600만원 받은 혐의...대구지법,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2천6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구 모 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0년 3월 동장으로 근무할 때 속칭‘이축권’소유자와 매수 희망자 간 매매를 중개해 준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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