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책지역 주민 8만명 대상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서 확인

대구비행장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10개동 중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8만 명의 주민들이 대상이며,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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