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산자부는 올 6월부터 시작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시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송전비용이 덜 드는 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전 등 전력발전 시설이 소재한 영호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시행을 요구한 제도다. 국내 전력사용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겨우 8.9%다. 그러나 원전이 집중 몰려있는 경북은 201.4%, 부산은 216.7%, 전남 171.3%, 울산 102.2% 등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 그리고 송배전망 설치로 인한 비용과 주민 갈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일어나 전기요금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기 요금차등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등이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차등제 시행을 주장했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신산업의 경우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한다. 원전지역 지자체들은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요금 차등제 실시로 요금 부담이 늘어날 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차등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도 있다. 차등제 수혜지역 경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시행령 준비에 나선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요금과 절차 등 전기료 체제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당국은 만반의 준비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