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공동주택 각종 시설보수 최대 3천만원 이내

김천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된 공용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이다. 사업내용은 상하수도와 주차장, 보안등, CCTV 보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개선 등이다.

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건축디자인과)받아 현지실사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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