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로 기초주거급여 지급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다.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된다.

임차급여는 4급지(그 외 지역)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7만8천 원, 2인 가구 최대 20만1천 원, 3인 가구 최대 23만9천 원, 4인 가구 최대 27만8천 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구분해 지원한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06만9천654원, 2인 가구 176만7천652원, 3인 가구 226만3천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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