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첫 사례… 방역 강화
의심 증상땐 즉시 신고 당부

속보= 지난 10일 의성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본지 1월 11일 4면 보도>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경북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 동절기 처음이다.

11일 경북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산란계 36만4천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9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의성군에 신고했으며, 경북도와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한 뒤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해당 농장에 AI가 발생하자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산란계 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북도는 AI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등에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 소독) △달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때 세척·소독 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사례가 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료섭취 저하, 졸음 같은 가벼운 증상도 확인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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