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당을 다니는 어르신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40대 A씨가 고소를 당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성당에서 만난 지인 A씨가 인테리어 수리 등으로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4건을 접수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A씨는 인테리어 수리를 의뢰받아 견적서 없이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 예정일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A씨가 계약 당시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견적서 없이 계약서를 바로 쓰자고 한 후 시세보다 싸게 수리를 해주겠다며 계약금을 많이 요구했다”면서 “지인 다섯 명에게 대부분 같은 날 공사를 진행한다고 일정을 잡아놓고는 지난 3일부터 모두에게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를 본 사람은 B씨 외에도 같은 성당에서만 네 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모두 1억 원 정도다.

경찰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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