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유지·관리 비용 60∼80% 지원

영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월 16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는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한다.

지원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주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등이다.

또, 지난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도장 공사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 견적서와 내역이 첨부된 사업계획서, 농협 및 대구은행에 신규 가입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 등이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보조금 시스템(보탬e)을 통해 대상단지를 모집한다.

시는 2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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