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6곳 “규제 최소화”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환경규제를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기업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했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을 차지했다.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는 대기(67.3%)부분에서 가장 높았고,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벗어나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