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에 상정도 안돼
지역 정치권 총력 쏟아야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2월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불발되면서 자칫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총 1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그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컸던 사안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장은 3일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달빛철도는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놓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일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항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오는 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시 등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 특별법 예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부가 여전히 반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지도부 및 여야 의원들이 한 몸으로 뭉쳐 정부·여당을 설득시키거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예타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내는 것도 제 책임”이라며 “답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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