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예산은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