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동구 한 도로가에 무등록 오토바이를 정차시켜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출발해 순찰차 조수석 문과 충돌했다.

이에 조수석 문에 경찰관이 머리를 부딪쳤고 A씨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