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세 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발각된 3개사에게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국내 유연탄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다.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3개사 중 LX인터내셔널은 가장 많은 8억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오롱글로벌과 SK네트웍스는 각각 4억4천300만 원, 3억 원이 부과됐다.

당시 입찰은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염색산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해 지명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후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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