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특별법’ 표결 전 퇴장
민주, 정의당 등과 단독 처리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본회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야당은 이날 특검법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도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으로 바꾼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전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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