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하고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가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B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