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열리는 법사위 재상정
정부부처 예타 면제 반대가 변수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 물거품된 데 이어 내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제외됐다.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수백여 개의 법안 검토가 밀려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밀린 법안이 많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는 내년 1월 8일 또는 본회의 당일인 9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을 주도해 추진했던 대구시 등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9일로 잡혀있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달빛철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법안 상정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예타 면제 반대 기류가 최대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법안에 담긴 예타 면제에 반대하며 신속 예타 제도를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1월 9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처리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