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 임시국회 처리 벼르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도 불투명
여 “윤재옥 원내대표 결단 필요”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기재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달리 운영돼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서 정부·여당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이미 수백여 개의 법안 검토가 밀려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린다.

또 여야 모두 영호남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달빛철도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도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9개월 소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고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연내 통과될지, 1월 본회의로 넘어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