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 관련

속보 = 본지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연속보도와 관련해 해당 노동조합 소속 전 노조원 50여 명이 26일 노조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노조측이 노조원의 임금을 불법 편취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노조설립 이후 지난 4년동안 연간 1인당 300만원 이상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들 노조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체협약에 정한 임금은 모두 조합원인 근로자 개인이 열심히 근무하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낸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라며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최우선목표로 해야 함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신 받아 가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가 설립한)공익법인 대표가 같지만, 그 역할이나 존재 의의가 분명하지 않은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공익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임금을 그대로 이체하는 등 마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지역연대노동조합은 근로자 개인이 받아야 할 임금이 분명한 부당징계, 위로금,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의 연차휴가수당, 피복비, 야유회비, 회식비’까지 노동조합 계좌로 받고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성과를 달성해 받는 ‘개인 성과급’까지 노동조합 계좌로 받아 지부에서 임의로 배분하고 있고, 조합원 수에 따른 복지기금, 노동절 행사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 복지기금까지도 노동조합 계좌로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조합은 대구 지역 학교·공기업 등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들과 ‘단체협약’이란 외관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노동조합 계좌로 직접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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