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성 갖춰야… 29일까지
지난 15일 기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는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받은 예비후보자는 내년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절차를 거쳐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한다.
각 계열사는 주주총회를 거쳐 통합후보군 중에서 내년 3월말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DGB금융지주 홈페이지(www.dgbf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