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위 소위 열어 상정한 후
전체 회의에서 곧바로 처리 예정
예타 면제 등 정부부처 반발 변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상정하고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1안건으로 심사했다.

이날 역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기존에 쟁점이던 예타 면제와 철도 복선화를 두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기재부는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것으로 제시했다.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구시 등에서는 기간 축소보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문제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는 ‘단선으로 추진하되 노반(철도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은 복선으로 하는 문안을 넣자’는 등의 대안을 거부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반대가 완강하자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부처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중재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만약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존안을 같은 날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민주당 위원들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특별법의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

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 면제로 강릉선 KTX는 BC(비용 대비 편익 지표)가 0.1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현재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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