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부당행위 금지
반칙 있어도 정당한 이유 입증하면 제외… 공정위 “시장 경쟁 촉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도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그는 앞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도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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