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 철도·예타 면제 등 쟁점
여야 균형발전 공감 긍정적 요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에도 교통소위 심사에 상정됐으나 예타면제 등 정부부처와 의원 간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하고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쟁점은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이다. 또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만큼 수월한 국회 통과를 자신했음에도 정작 소위에서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소위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 등도 공동 대응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얼마나 좁혔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요소도 아직 남아 있다.

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는다. 이날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제정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