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제출한 1만4천444명 중
무효수 등으로 최소 서명인 미달
시선관위, 21일까지 10일간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민소환 청구인에게 서명부 보정을 요구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주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7일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신청된데 대해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임부기)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보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정요구는 주민소환청구인의 주민등록 조회 불가, 각종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다.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 유권자 1만2천546명의 서명이 충족돼야 하는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은 1만4천444명의 서명부를 상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선관위는 그동안 서명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원천무효와 보정무효수를 합한 수가 주민소환청구요건 최소서명인수에 미달한다 판단하고 5천150명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열람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방문·대면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서면심사 결과를 수차례 재검토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우편·대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보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주어진 10일의 보정기간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이 청구인서명부를 보정해 제출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에 준해서 서면심사, 열람 및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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