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정부에 강력 촉구
“국가적 책임 마련 반드시 필요”
법률전문가 자문 등 지원 강화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관련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가 일괄 배상해야 한다’며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면서“시는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 관련해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이 현실화 됐다”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시장은 “국가에서 일괄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만나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당시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같은 법조계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 관련,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또 지진 손배소가 국가 상대 소송이어서, 포항시 즉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은 있지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 손배소 관련, 현재 대시민 안내센터 3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는 소송 참여 시민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급증함에 따라 읍면동에 긴급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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