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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