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