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시설 폐쇄 등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 부부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구 북구가 1심 판결 선고 후 A씨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하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보육교사 퇴사로 B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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