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가 소방시설법 개정*(2022년 12월 1일 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를 안내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로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서 ‘업무시설・공장・창고・고층건축물’ 등이 제외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1일 시행 이후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 여부에 따른 별다른 후속 조치와 세부 지침이 없어 국민 신문고 등의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소방서는 이번 달부터 자동화재속보설비 본격적인 정비 안내를 시행한다.
 
철거 방법으로는 해당 대상물 관계인이 담당 소방서(예방안전과)에 방문해 정비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 여부를 통보(처리기한 5일)하고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특히 속보기 철거 시, 수신기와의 결선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폐쇄․차단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설비 전체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박기형 경산소방서장은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 화재경보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해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 불감증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소방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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