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의 범인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때마침 이곳을 방문해 있던 남자 친구가 이를 저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내려진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의 양형 상한으로 사례가 드문 이례적 선고라 한다. 또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도 20년이 더 많다.

법원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참혹한 피해를 주었고, 이를 저지하는 남자 친구에게는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해야 하고 그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과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한 논란으로 주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의 돌려차기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불안한 수준을 넘어 평생 안고 가야 할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는다. 정부가 고위험성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목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준비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성폭력범은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법 처벌로 다스려진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통해 사전 예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지법의 징역 50년 중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끈 판결이다.

특히 피해자 남자 친구의 경우 흉기에 찔려 과다한 출혈로 몇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장시간 걸친 수술후 40일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갖게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갖는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엄중한 법 처벌이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