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적발, 대공 용의점 없어 경찰에 이첩

포항 해병대 영내로 민간인이 차를 몰고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10분 만에 적발됐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포항시민 60대 A씨가 이날 오전 7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포항시 남구 해병대 출입문을 통해 부대로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출근하던 차들과 섞여 영내로 들어갔고 해병대측은 A씨의 진입 직후 무단 출입임을 확인하고 약 10분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길을 착각해서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지난 10월11일에도 포항시민 70대 B씨가 승용차로 포항 해병 부대로 진입했다가 10여분 만에 출입문을 통해 나가다 는 적발됐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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