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업중단 위기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여가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파악
문제 상황 분석, 맞춤형 지원
교육 활동비 지원 등도 늘려

정부가 학업 중단·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또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한다.

교육부가 27일 서울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직교원이나 퇴직교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과 아동학대 등을 막기 위해 결석이 잦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최근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학업 중단 학생은 3만2천27명(초·중·고교생 대비 0.6%)에서 작년 5만2천981명(1.%)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청소년보다 규모 파악이 더욱 어렵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교육부 학적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고용노동부 근로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된다.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해 매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영유아, 청년 등 분석 범위를 확장해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지원체계 확대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매년 두 번 실시한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를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이다.

정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위기 요인에 따른 교육·복지·심리 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인정 결석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 대면 점검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17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처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 소년의 학력 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 복교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기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지급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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