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1번째 심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손에 넘어간 것만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시간을 지체하면 특별법은 또다시 자동 폐기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가 부담을 이유로 미룰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여야간 노력으로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 여부와 부지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용량 설정 기준 등 2개의 쟁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산자부의 중재안까지 나와 있고 입법의 당위성으로 보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탈원전 폐기와 탈원전 유지라는 정치 논리가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국내 원전 대부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부지내 시설에서 임시보관 중이다. 한빛원전 등 전국 원전에는 고준위 방폐물이 지금도 쌓여가고 있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실정이다.

원전소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을 국회에 수도 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화급을 다툴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원전운영 국가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일부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세부 쟁점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야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